국내·외 정책방향에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주요 내용을 추가 정리했으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절감률 기준 삭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으로의 표시방법 변경,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외단열 시공 비율에 따른 평가지표 합계 기준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른 취득세 감면(15~20%)이 가능하고
감면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서울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의 변경,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의 신설, 공용부분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방식을 적용하여야 하고, 의무 인증기준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민간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율 확대 및
최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별첨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 용역(제로에너지건축물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결과물인 ZEB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 Ver.2를 수록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정기간행물은 별첨자료가 없는 파일이며,
ZEB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 Ver.2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및
당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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