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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드 20차 정기간행물(2024년 3월) 등록일 2024.04.01 14:36
글쓴이 네드 조회 369

네드 20차 정기간행물(2024년 3월)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을 업로드합니다.

 

이번 20차 정기간행물은 저희 네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전체적으로 가독성 높게 디자인을 변경했으며,

기존 19차 정기간행물에서 2024년 3월 기준으로

개정된 법규 및 인증기준을 정리하여 업데이트 했습니다.


법규 및 인증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변경사항.jpg

첫째, 국내 정책방향으로는 2024년 3월 20일에 발표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 등급 상향(안) 공청회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 건축물의 ZEB 등급 상향(ZEB 4등급)과 관련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인 비주거 건축물 중 ZEB 등급 상향 대상 용도를 검토중에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ZEB 인증 의무화 시행 시기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유예되었습니다.


둘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평가하는

인증기관이 기존 9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셋째, 건축완화 및 인센티브 기준의 경우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넷째, 친환경 및 에너지관련 지자체별 기준에서는

우선 개요표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제외 조항이 명시된

지자체(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 고양시)에는 별표를 하여 구분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점차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대지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3명 이상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공공 공동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권장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주거 30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5백㎡ 이상으로 적용대상 확대와 더불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일부항목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제정·고시에 대한 내용이 행정 예고 되었습니다.


다섯째, 올해 시행되고 있는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용도 중 파출소와 도서관이 제외되면서 사업규모가 작년 대비 축소되었으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국비 지원한도는 증가되어,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직접비 및 간접비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자료인 저희 기술검토자료에는 공동주택 ZEB 5등급 확보를 위해

민감도가 높은 침기율 및 태양광 설치기준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첨부했으며,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민간 확대 및 공공의 등급 상향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바래봅니다.


또한, 설계 초기단계에 활용가능한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비율과

제로에너지 최적화 설계를 통한 ZEB 5등급 달성 가능 수준에 대해

비주거/주거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모별로 검토한 내용을 수록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한 PDF파일의 비밀번호는 ned2024 입니다.

#첨부한 PDF파일은 인쇄가 불가하오니,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ned@nedlab.co.kr 로 

명함이나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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