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이트맵 contact us
서브이미지
Notice & News
Notice & News Home > 공지사항 > Notice & News
제목 네드 15차 정기간행물(2021년 9월) 등록일 2021.10.08 18:43
글쓴이 네드 조회 1357

네드 15차 정기간행물(2021년 9월)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을 업로드합니다.

 

기존 14차 정기간행물에서 2021년 9월 기준으로

개정된 법규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업데이트 했습니다.

 

주요 개정된 법규 및 인증기준은 하단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jpg


국내·외 정책방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라

공공건축물 ZEB 등급이 '25년 4등급 이상, '30년 3등급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며

수원당수 2지구(에너지자립률 50% 이상 목표)가 ZEB 특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공 기준 용어 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 모듈의 일조면에 대한 설치기준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경우 정남향 기준 60˚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평가 전문기관이 지역별로 배정되었으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평가대상이

냉·난방면적 기준 500㎡ 미만 건축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 개정에 따른 G-SEED 2016-6의 주요 개정사항을 수록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특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의무 대상건축물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연장이 의무화되고,

21년 12월 4일부터는 인증 의무대상 확대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별동 증축), 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의무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의 중복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우선 참고하실수 있도록 지구단위별 용적률 인센티브 중복 적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자체별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개정되었으며,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안)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이자지원사업 주거시설 대출 최대 금액이

공동주택 최대 3천만원, 단독주택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최근 10월18일자 보도자료에 의한 2050 탄소중립 전략방안이 상향되어 발표되어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전략.jpg





#첨부한 PDF파일의 비밀번호는 ned2021 입니다.

#첨부한 PDF파일은 인쇄가 불가하오니,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ned@nedlab.co.kr 로 

명함이나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다운로드





파일첨부 :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