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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프로그램교육(2차)] 교육자료 등록일 2016.04.04 09:50
글쓴이 네드 조회 2591

지난 '16.3.8(화)에 실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프로그램교육에 네드가 참여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에 따라 평가프로그램(ECO2)의 실무교육이 진행되었고,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1차 교육자료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질의사항 업로드 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교육개요]


1. 교육목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 취득 의무화 실시에 따른 전문인력 실무능력 향상


2.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 법률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 규칙 제2조 (적용대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교육개요

  ○ 일   자 : '16.3.08(화)~11(금), 4일 비합숙교육(30h)

  ○ 장   소 : 시그니쳐타워 동관 B1층 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서울 을지로3가)

  ○ 교육비 : 50만원/인 (교재비, 실습도면, 중식 등 제공)

 

4. 교육과정


에너지효율등급 2차교육 커리큘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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