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3.8(화)에 실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프로그램교육에 네드가 참여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에 따라 평가프로그램(ECO2)의 실무교육이 진행되었고,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1차 교육자료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질의사항 업로드 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교육개요]
1. 교육목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 취득 의무화 실시에 따른 전문인력 실무능력 향상
2.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 법률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 규칙 제2조 (적용대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교육개요
○ 일 자 : '16.3.08(화)~11(금), 4일 비합숙교육(30h)
○ 장 소 : 시그니쳐타워 동관 B1층 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서울 을지로3가)
○ 교육비 : 50만원/인 (교재비, 실습도면, 중식 등 제공)
4. 교육과정
#첨부한 PDF파일의 비밀번호는 ned201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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