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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2017.7.1 시행예정) 검토 등록일 2016.12.21 15:43
글쓴이 네드 조회 1169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의 검토 사항을 업로드합니다.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과 함께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에너지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 (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 (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벽체, 창호,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하여 에너지 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

환기에너지 추가로 침기율을 도입, 고효율 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밀도 도입

폐열회수환기장치, 열교차단공법,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

실제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

기타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첨부한 자료는 현행 기준과 행정예고된 개정안을 비교하여 검토한 자료이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첨부한 PDF파일의 비밀번호는 ned201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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