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책방향에는 그린 뉴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추가 정리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취득(공동주택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 및 BEMS 설치 시 에너지 진단 면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급의무비율
단계적 상향(30%~40%)에 대한 부분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친환경주택 가산비 산출기준이 개정되었으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경우
인증 신청 기준이 개별 건축물 단위(동, 세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ECO2 시뮬레이션의 기상데이터 적용 지역이
기존 13개 지역에서 66개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상데이터 변경에 따른 용도별 에너지요구량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역 일사량 변경으로
에너지자립률 평가에 많은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태양광에 의한 자립률 확보 유리)
추가로 신기술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신청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추진해온 소형 비주거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수록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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