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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드 13차 정기간행물(2020년9월) 등록일 2020.10.05 10:01
글쓴이 네드 조회 1444

네드 13차 정기간행물(2020년 9월)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을 업로드합니다.

 

기존 12차 정기간행물에서 2020년 9월 기준으로

개정된 법규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업데이트 했습니다.

 

주요 개정된 법규 및 인증기준은 하단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jpg

국내·외 정책방향에는 그린 뉴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추가 정리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취득(공동주택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 및 BEMS 설치 시 에너지 진단 면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급의무비율 

단계적 상향(30%~40%)에 대한 부분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친환경주택 가산비 산출기준이 개정되었으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경우

인증 신청 기준이 개별 건축물 단위(동, 세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ECO2 시뮬레이션의 기상데이터 적용 지역이 

기존 13개 지역에서 66개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상데이터 변경에 따른 용도별 에너지요구량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역 일사량 변경으로

에너지자립률 평가에 많은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태양광에 의한 자립률 확보 유리)

추가로 신기술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신청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추진해온 소형 비주거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수록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첨부한 PDF파일의 비밀번호는 ned2020 입니다.

#첨부한 PDF파일은 인쇄가 불가하오니,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ned@nedlab.co.kr 로 

명함이나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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