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드 11차 정기간행물(2019년 9월)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을 업로드합니다. 기존 10차 정기간행물에서 2019년 9월 기준으로 개정된 법규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업데이트 했습니다. 주요 개정된 법규 및 인증기준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에 따른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9~2023)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수록하였으며, 특히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평가항목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강화(신·재생에너지/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비율 변경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상향조정),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적용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규모별 설치비율 신설) 등 새로이 변경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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