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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드 14차 정기간행물(2021년 3월) 등록일 2021.04.01 17:04
글쓴이 네드 조회 1475

네드 14차 정기간행물(2021년 3월)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을 업로드합니다.

 

기존 13차 정기간행물에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개정된 법규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업데이트 했습니다.

 

주요 개정된 법규 및 인증기준은 하단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1.png


국내·외 정책방향에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주요 내용을 추가 정리했으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절감률 기준 삭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으로의 표시방법 변경,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외단열 시공 비율에 따른 평가지표 합계 기준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른 취득세 감면(15~20%)이 가능하고

감면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서울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의 변경,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의 신설, 공용부분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방식을 적용하여야 하고, 의무 인증기준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민간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율 확대 및

최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별첨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 용역(제로에너지건축물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결과물인 ZEB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 Ver.2를 수록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정기간행물은 별첨자료가 없는 파일이며,

ZEB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 Ver.2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및

당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한 PDF파일의 비밀번호는 ned2021 입니다.

#첨부한 PDF파일은 인쇄가 불가하오니,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ned@nedlab.co.kr 로 

명함이나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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