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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드 21차 정기간행물(2024년 9월) 등록일 2024.10.04 15:59
글쓴이 네드 조회 259

네드 21차 정기간행물(2024년 9월)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을 업로드합니다.

 

기존 20차 정기간행물에서 2024년 9월 기준으로

개정된 법규 및 인증기준을 정리하여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민간의 제로에너지 의무화와 연관하여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1차 정기간행물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정사항.png

첫째국내 정책방향으로는 2024년 9월 5일에 개최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안) 공청회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4대 전략별 기본방향(안), 부문별 정책(안)실천과제(안)이 선정되었으며,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민간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따른 전략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 제언드렸던 공공기관 비전기식 냉방설치 의무 대상의 예외 규정에

유치원, 초·중·, 이에 준하는 학교가 추가되어

개별열원 계획 시 GHP 적용을 위해 열원을 이원화해야하는 내용이 완화되었습니다.


셋째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지난 5월 개정(안)이 배포되었으며, 

2025년 6월 30일 시행예정으로 앞으로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의무화 관련해서는

사업승인 시 강화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하면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 개별난방은 약 13% 수준의 자립률,

지역난방의 경우 약 19% 수준의 자립률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단지의 열원공급방식 및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ZEB 인증 취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업성을 높이는데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2025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되어 시행됩니다.

먼저 현행 5등급 체계에서 'ZEB Plus'까지 확장된 6등급 체계로 개편되었으며, 

그동안 1차에너지소요량과 에너지자립률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에 한가지 요소만 만족하여도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심지의 고층건축물 같은 경우 태양광 설치공간 부족으로

1차에너지소요량은 낮으나, 자립률 확보가 불가하여 등급 취득이 난해했던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외되었던 주거용 건축물의 냉방평가를 위한 표준 냉방설비 기본값이 설정되었고,

예비인증 시 침기율 평가는 6회에서 3.5회로 개선되었습니다.

냉방에너지가 공동주택 평가 시 포함되어 전체적인 1차에너지소요량 증가가 예상되나,

침기율 완화로 인해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공사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인

공공건축물(해당 건축용도 17개)은 ZEB 4등급 이상 취득이 의무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녹색건축 인증기준의 개편 방향입니다.

2012년부터 유지해오던 기존 7개 평가항목 체계를 총 4개 전문분야로 변경,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 중심의 전문분야 개편이 예고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올해안에 확정하고, 

2025년 6월 1일 개정안 시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단계 중심의 기존 평가체계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아우를 수 있는 분야로 개편되며,

전문업체의 에너지 및 환경시뮬레이션 평가전과정(LCA) 평가 보고서 등 난이도 상향이 예상됩니다.

 

또한미국 그린빌딩인증(LEED)의 v5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탈탄소화 및 내재탄소건강과 웰빙생태계 보존 등 평가항목이 확장되어

내년 1분기에 최종버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및 에너지관련 지자체별 기준으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시 대지면적 1만㎡ 이상 대상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추가하였고,

2025년 1월부터는 재생열(지열, 수열) 의무기준을 도입하여

비주거용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충청남도고양시세종특별자치시의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첨자료인 저희 네드 기술검토자료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검토를 통해

현행 기준대비 개정 기준의 에너지성능평가 비교표와

추가적으로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한 태양광 설치 용량을 정리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수록했으며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제 관련

공동주택 평가방식 변경(냉방에너지 포함 및 침기율 완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자료와

도심지 고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취득 가능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네드에서 올해 수행하고 있는

2024년도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 및

민간 ZEB 에너지성능평가 시범사업 지원에 대한 소개자료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한 PDF파일의 비밀번호는 ned2024 입니다.

#첨부한 PDF파일은 인쇄가 불가하오니,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ned@nedlab.co.kr 로 

명함이나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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