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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드 19차 정기간행물(2023년 9월) 등록일 2023.10.04 16:40
글쓴이 네드 조회 1172

네드 19차 정기간행물(2023년 9월)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을 업로드합니다.

 

기존 18차 정기간행물에서 2023년 9월 기준으로

개정된 법규 및 인증기준을 정리하여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번 19차 정기간행물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변경2차.JPG

첫째, 국내 정책방향 중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확정 내용과

국외 정책방향 중 뉴욕시 탄소중립 계획을 위한 지역 REC 구매인정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REC 구매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제하거나 상쇄하는 정책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를 바래봅니다.


둘째, 공공기관 에너지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올해부터 공공기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취득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대상이 계약전력 1,000㎾에서 2,000㎾로 완화되었습니다.

 

셋째,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의 정책설명회에서 안내되었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통합안을 수록했으며,

2025년부터는 에너지효율등급은 삭제되고 ZEB Plus~ZEB 5등급 체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최적화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도 함깨 수록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넷째,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주차공간 추가 확보에 대한 인증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개정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 많은 제언을 드렸던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완화 등이 잘 반영되어

앞으로 단순 공급위주의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저에너지 설계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또한, 서울시 이외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고양시의 녹색건축 설계기준에도 마찬가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설치 제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검토자료에는 2020년부터 저희 회사에서 진행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록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특히, 공동주택의 에너지 민감도가 높은 침기율을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관리될 수 있도록 예비인증 단계에서 목표 침기율을 반영하고

시공현장관리 단계에서 별도의 침기율 관리 매뉴얼에 맞춰 관리하는 방안을

제언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PDF파일의 비밀번호는 ned2023 입니다.

#첨부한 PDF파일은 인쇄가 불가하오니,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ned@nedlab.co.kr 로 

명함이나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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